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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중 화해권고가 나왔습니다. 주말도 끼고 우체국으로 송달이 왔다하여 며칠 뒤에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할때 정확히 어떤 기간부터 세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날짜는 화해권고가 내려지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인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수령해간 날부터2주인지 아니면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주 이내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2주 이내라 함은 그 송달 날을 하루로 보고 14일 째 되는 날까지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