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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화해권고 이의제기 기간과 송달간주에 대한 이해

네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중 화해권고가 나왔습니다. 주말도 끼고 우체국으로 송달이 왔다하여 며칠 뒤에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할때 정확히 어떤 기간부터 세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날짜는 화해권고가 내려지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인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수령해간 날부터2주인지 아니면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주 이내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2주 이내라 함은 그 송달 날을 하루로 보고 14일 째 되는 날까지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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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사건검색에서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여 계산하시면 되고,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2.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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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귀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문건을 수령할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귀하의 이혼사건번호를 검색한 뒤에 정확한 수령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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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사건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상담자분이 수령한 날로부터 2 주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수령한 날 당일은 2주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날부터 2 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수령한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사건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2,.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나중에 날짜가 지날 수 있으니 , 가급적이면 이의하실 것이라면 일찍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이혼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즉 형사사건의 항소장제출 등은 당일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사건마다 초일 즉 수령한 당일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약간은 다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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