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계인과 간인,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문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확정일자, 계인과 간인,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문의

임대계약서에 간인이나 계인이 없습니다. 당사자들과 부동산이 계약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임대차신고를 하고, 한달뒤 확정일짜를 또 받아서 전산에는 같은 계약서로 두개가 뜹니다. 1. 확정일자가 받아들여지려면 간이나 개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상대측에서 이미 발급된 확정일자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2. 만약 이게 무효가 된다면 저는 주민센터를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3. 임대차 신고를 하는 조건을 봤는데 법률상 간이나 계인이 필수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현행 법상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1번항목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4. 만약 계인이 없어도 확정이 3번항목을 통해서 확정 일자가 부여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 같은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이것은 항목 1번에당 하나요 아니면 항목 3번을 승계 하는 것으로 해당 되어 확정일자가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7
#감사
#계약
#계약서
#배상
#부동산
#손해배상
#신고
#임대
#임대차
#조건
#확정
#확정일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1. 계약서에 간인과 계인은 법적인 사항도 아니며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실무상 행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고 임대차 계약서가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확정일자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3.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4. 계약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 받은 확정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