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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간인이나 계인이 없습니다. 당사자들과 부동산이 계약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임대차신고를 하고, 한달뒤 확정일짜를 또 받아서 전산에는 같은 계약서로 두개가 뜹니다. 1. 확정일자가 받아들여지려면 간이나 개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상대측에서 이미 발급된 확정일자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2. 만약 이게 무효가 된다면 저는 주민센터를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3. 임대차 신고를 하는 조건을 봤는데 법률상 간이나 계인이 필수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현행 법상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1번항목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4. 만약 계인이 없어도 확정이 3번항목을 통해서 확정 일자가 부여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 같은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이것은 항목 1번에당 하나요 아니면 항목 3번을 승계 하는 것으로 해당 되어 확정일자가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