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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이 당시 팀장이었던 저를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 하였습니다. 365일 근무하는 부서라 팀원마다 근무하는 날짜가 달라서, 업무 처리에 이슈가 있을 경우 부서 특성 상 업무 시간 외 통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업무 관련 사유더라도 반복 된 업무 시간 외 전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는 분위기라 그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과 추가 서류 제출 등 약 2개월 간의 조사를 받았고, 성희롱은 미 인정, 업무 시간 외 전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고 "차 안에서 사정 하는 신음 소리를 15초 간 냈다"며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 했고, 성 소수자인 저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사건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추가 조사(전화) 당시 수사관님께서 무혐의로 결과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인지 물어보셨었구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성소수자이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구약식 1백만원 처분, 구약식 처분 문자를 받고 당시 수사관님께 사유를 여쭤봤는데, "처분이 그렇게 되었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였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며칠 전 약식명령을 받고, 명령문 수령 당일 정식재판청구를 접수 하였습니다.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 그런 소리를 낸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 여성은 평소 제 피드백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팀원들에게 퍼뜨리며,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고 다른 팀원 집까지 찾아가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수행 실적 저조로 면담 시 "팀원들이 팀장님을 싫어한다. 이 상황은 내 방식대로 해결 할 것이라고 저에게 경고한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수사기관 통매음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