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부대에서 징계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부대에서 절도건에 대한 기소유예 라는것만 인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절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게 되는건가요? 추가 궁금한점 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에 넘기기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관 선에서 끝나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