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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일방의 부모가 아이의 여권을 발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공동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희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대가 저의 동의 없이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하였는데 경찰은 사서명위조는 사인 란에는 제 이름을 적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여권법위반? 명의도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어떤 죄명이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