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소송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해야 하지만 여행 일정을 피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여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다만,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연락을 잘 할 수 있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입장이고, 더불어
<고소인>으로서 형사고소장 제출할 입장이라면,
장기 해외여행이 아닌 이상, 해외 출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미리
소송대리인, 고소대리인 변호사님과 고소 보충 진술을 위한 <경찰서 출석>의 일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소 제기, 고소장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