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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내도 되나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사업을 곧 접을 예정이고 힘든 기간에 개인적인 채무가 생겼습니다. 채권자와는 공정증서로서 약속을 하였으나 변제일이 지나 사업장에있는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값이 좀 나가는 내부집기류들 마저 강제집행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곧 종료될것이고 강제집행은 임대차계약 이후에 진행될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되는동안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물건들은 상가안에 보관되어 있어야하는데 상가 임대료는 어찌되는건가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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