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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연체 상황과 권리 보장 방법

아파트는 시댁에서 2001년 남편(A) 명의로 구매해 줌(7천만원). 융자금(1천만원)은 질문자가 거족에게 빌려 일시 납부하고 1년간에 결쳐 갚음. A가 1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받아 온 것을 알게 되어 2008년경 부부 공동명의(각 1/2 지분 소유)로 변경. A는 2020년부터 아내 동의없이 3금융권에서 여러 건에 걸쳐 지분대출을 받아왔음. 등기부등본에 최종적으로 2022년 9월에 대환대출로 대부업체에서 3억2500만원, 12월에는 개인 사채업자에게 3천만원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음. 현재 아파트 가격은 6억 중반, 공시지가는 3억 중반. 결혼 30여년, A는 월 100만원 이내 생활비 부담. (22년 12월 부터 100만원도 끊김)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가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런 경우에 A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2. A의 연체에 대해 질문자에게도 상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3. A가 대출 상환을 계속해서 못하는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지.. 그렇게 되면 질문자의 소유 지분 1/2에 대한 권리 보장이 되는지... 4.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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