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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와 쌍방폭행건으로 소송을 걸지말지 싸우다가 고소없이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보기로했는데요 그럼 나중에라도 이 일로 인해 더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기로 하고 제가 합의금을 받기로했는데 합의서 내용에 본인 유리한내용만 써올것 같단 생각도 들더라구요 서로 여기서 끝내겠다는 내용으로 받는게 맞는거죠? 그 합의서가 법적효력이있는지 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에 어떤내용이 들어가있는게 맞는건가요? 변호사 없이 합의서를 둘이 작성 할 때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히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