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후 이사를 미루는 임차인에 대한 대처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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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후 이사를 미루는 임차인에 대한 대처 방안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 **로 ****아파트 에이동 000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부공동명의/ 기업은행 6천만원 근저당 설정 - 임대인(박00외1인) 임차인(000) - 임대조건 : 보증금 3억/월100만원 - 갱신청구권후 보증금은 동일/월105만원 안녕하세요 죄송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물건의 공동소유자로 지난 2023년4월21일이 세입자 전세 만료기간(갱신청구권사용)이였습니다 본 소유자는 2023년3월29일 새로운 집 계약보증금 3천만원을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임차인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2023년 6월5일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의도 없이 2023년8월31일날 퇴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이해하기로 하였고 임대인은 8월초 임차인이 스스로 정한 퇴거일자(2023년8월31일)를 준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꿔 10월31일에 퇴거하겠다고 하며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1. 임대인이 10월말까지 거주를 불허하겠다고 해야 하는지?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아니면 허락할 경우에 어떠한 대비를 해야하는지요? 2. 만약 10월말에 가서 임차인이 더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 어떠한 조치로 임차인에게 대한 대응 과 어떻게 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요?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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