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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임하다가 상대방 친구사이로 보이는 두명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전화번호 까라해서 전화번호 깠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제 전화번호로 불법 토토사이트 가입한다고 하더니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갤러리 이용하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와서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유저가 캡쳐본도 보내줘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 전화번호 글이 올라와있더군요. 해당 통화는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글은 좀 있다가 삭제되었는데 해당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불법 토토사이트 가입해버리겠다고 한 대화내역은 캡쳐를 못해놨는데 상대방의 롤 닉네임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범죄가 성립할까요?? 성립이 안된다면 상대방이 특정이 안되어 있어도 민사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