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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두형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며 상속세며 납부해야할 돈은 많은데 협의가 안되서 아버님 통장의 돈을 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중에 통장에서는 실익이없는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이 자동이체되어서 돈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지분이라도 상속예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올립니다. 통장은 두개고 새마을금고 2천만원 부산은행 2천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