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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두형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며 상속세며 납부해야할 돈은 많은데 협의가 안되서 아버님 통장의 돈을 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중에 통장에서는 실익이없는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이 자동이체되어서 돈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지분이라도 상속예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올립니다. 통장은 두개고 새마을금고 2천만원 부산은행 2천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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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할 지분에 관하여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은행예금을 찾는 방안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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