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과 맞고소에 대한 이해와 처벌수위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죄 성립과 맞고소에 대한 이해와 처벌수위

1.길거리에서 (타인 5명정도 있었음) 말싸움하다가 욕설을 들음 (ㅇㅇ년/애미애비~~ 등) 2.화나서 맞대응 비슷한 욕설수위 3.제가 대화시작부터 녹취중이였음 1.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저도 같이 욕을 했기때문에 상대방이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저도 된다는 뜻인데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 할수있나요? 3.불특정다수, 증인 , 증언 ,녹취 등 상대방은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4.제가 낸 녹취록은 제가 낸 증거인데 그걸로 인해 상대방이 맞고소 했을 시 인정이 되는건가요? 5.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했는데 이점이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나요? 6. 말이 맞고소이지 찾아보니 2개의 사건으로 모욕죄 2개인건데 저는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증거가 없거나 /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기때문에 참작되는게 없나요? 그냥 듣고 있었으면 편하게 고소를 해보는데 저도 똑같이 욕설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맞고소로 제가 모욕죄로 처벌 받더라도 처벌수위가 다르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기때문에)기분이 너무 나빠서 고소하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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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상대방도 역시 질문자님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며,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목격자 등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제출한 녹취를 통해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며(폭행의 경우에도 쌍방으로 의율되듯이),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뿐, 혐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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