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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소장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돈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분이라) 소장이 접수되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소송의 의미는 없어지는 걸까요? 지연이자 5%와 보증금 원금 소송비용 일부(인지대,송달료) 합의하고 끝내야 되는건지요? 제가 소송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연손해금 12%를 꼭 청구하고 싶거든요. 피해가 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