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이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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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이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소장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돈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분이라) 소장이 접수되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소송의 의미는 없어지는 걸까요? 지연이자 5%와 보증금 원금 소송비용 일부(인지대,송달료) 합의하고 끝내야 되는건지요? 제가 소송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연손해금 12%를 꼭 청구하고 싶거든요. 피해가 커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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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고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를 해야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촉법 상 연 12%의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공탁이 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은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소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비용까지 반환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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