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과 답변서 제출 방법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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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과 답변서 제출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고 가정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 어릴적 키우주시던 어머니가 초3학년때 이혼을 하셨는데 절 낳아주시던 어머니가 아니셨나보네요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라고 왔네요 . 제가 법원을 가본적이나 뭐 이런걸 써본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1. 같이온 등기에 답변요약표라고 왔는데 답변요약표에 나와있는 체크란에 해당하는 내용 체크해서 그냥 내면되는걸까요? 2. 다 인정하니까 그냥 답변요약표만 작성해서 흰색 봉투에 넣어서 법원 민원실에 내면되는건가요? 3. 흰색 봉투 앞에 뭐 따로 써서 내야되는걸까요? 4. 아니면 답변서 제출 안하고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원고측 의견대로 처리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뭐 어떻게 해야되나 싶네요 . 답변서 어떻게 쓰고 제출해야되는지 알아볼려고 법률상담소 갈수도 없고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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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생자관계부존재에 관해서 상담자분도 동의하시나요? 전부터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충격이 크시겠어요 2.이런 경우에 호적상의 어머니 즉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지 , 아니면 입양 즉 양자관계라도 주장할 지 고민하시고 , 법률상담도 받아 보세요 원고를 어머니로 해서 호적에 등재된 경위 등에 따라서 입양의 효력이 있을 수있고, 입양의 경우라면 원고가 패소합니다 그리고 피고 즉 상담자분은 나중에 원고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구요 3.원고 주장을 인정한다면 , 답변서 요약분을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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