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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고 가정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 어릴적 키우주시던 어머니가 초3학년때 이혼을 하셨는데 절 낳아주시던 어머니가 아니셨나보네요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라고 왔네요 . 제가 법원을 가본적이나 뭐 이런걸 써본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1. 같이온 등기에 답변요약표라고 왔는데 답변요약표에 나와있는 체크란에 해당하는 내용 체크해서 그냥 내면되는걸까요? 2. 다 인정하니까 그냥 답변요약표만 작성해서 흰색 봉투에 넣어서 법원 민원실에 내면되는건가요? 3. 흰색 봉투 앞에 뭐 따로 써서 내야되는걸까요? 4. 아니면 답변서 제출 안하고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원고측 의견대로 처리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뭐 어떻게 해야되나 싶네요 . 답변서 어떻게 쓰고 제출해야되는지 알아볼려고 법률상담소 갈수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