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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될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될 시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Q1.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어 임차인 명의 변경(임대차 승계)이 이루어질 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Q2. Q1에 연결된 질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지만 단순히 임차권 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임차권 양도)한 것일 때 역시 10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Q3. 새로운 임차인이 가족인지 혹은 비가족일지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효가 달라지게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