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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안좋아 지인이 약 5년 전쯤 천만원을 보증 서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자도 못내고 밀리자 보증인인 지인에게 독촉이 갔고, 지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천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때 저는 천만원에 대해 대신 갚아준거에 대한 걸 변제하겠다는 채무계약서 한장을 작성했었습니다. 계속 상황이 안좋아 직장도 없었고 5년 동안 천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침 직장도 막 구했던터라, 답변서에 사정상 일시불 변제는 어렵고 월 100만원씩 분할 변제를 원하므로 조정을 원한다하여,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지금 직장이 2~3개월치 개인 근무 스케줄이 미리 나오는터라, 스케줄이 나오면 바꿀 수가 없어서 조정기일을 한번 연기했었습니다. 헌데 다음 조정기일도 이미 스케줄이 나와있어 평일에는 회사때문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월 100만원씩 변제를 원해 변제의사와 조정의사가 확고한데, 회사때문에 조정기일 불참을 하게되면, 그냥 바로 변론기일로 넘어가고 조정이 되지않나요???? 막 들어간 직장이라 조정기일 때문에 제가 무단으로 회사를 결근할 수도 없는터인데.... 생계랑 연관되어 있는건데 불참해도 조정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불참시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막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