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한 대응 방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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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한 대응 방안

정보 보니 자기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낀다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줄에는 수사및 처벌을 원한다 적혀져있었습니다 표현도 제대로 되어있었고 통매음 법에관한내용도 제대로 적고 해서 상대가 성적수치심 못느끼었다고 반박하고 말하기도 애매한것이 자기가 느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변 도움되겠습니다 만약 조사받을시 모욕목적으로 말하였다 반박을 하여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받았다 말하면 반박이 안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진실된 답변 감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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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인지,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인지, 랜덤채팅 등 만남 어플에서 이루어진 발언인지 등 현재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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