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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시작하니 가출해버린 바람난 유책배우자를 거주불명신고, 가출 신고하고싶어요. 저는 집을 지키고 있으며 계속 집 들어오라고 연락하는 중입니다. 무단 가출의 증거를 남기고싶은 마음과 어떻게든 괴롭혀서 집에 들어오거나 입을 열게 하고 싶습니다. 같이 살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소송으로 갔을 때 가정파탄의 근거로 거주불명 신고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유리하다면 당장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