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거주불명, 가출 신고의 영향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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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거주불명, 가출 신고의 영향

상간소송 시작하니 가출해버린 바람난 유책배우자를 거주불명신고, 가출 신고하고싶어요. 저는 집을 지키고 있으며 계속 집 들어오라고 연락하는 중입니다. 무단 가출의 증거를 남기고싶은 마음과 어떻게든 괴롭혀서 집에 들어오거나 입을 열게 하고 싶습니다. 같이 살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소송으로 갔을 때 가정파탄의 근거로 거주불명 신고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유리하다면 당장 하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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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할 수가 있고,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말소 부분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위와 같은 신청내용이 귀하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이 없고, 오히려 법원에 배우자의 가출 및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자메시지,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상간자)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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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상간소송 이후 일방적인 가출을 한 상황이라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간소송이나 추후 이혼소송 제기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신고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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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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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신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미 확보해놓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작성자분께서 거주불명 신고를 하시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발각되자 집을 나가버린 배우자의 유책성이 심각해보입니다. 2. 상간소송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원하시면 바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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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의 가출증거로 주민등록 말소나 가출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가 없어도 가출자체를 남편이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미 별거중이라서 가출신고 자체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구요 2.그 보다는 남편의 이혼소송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간소판결이 중요하고, 그래야 남편이 확실한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결합유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파탄주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3.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문제,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고, 재결합노력이 필요한 사건인지, 이혼기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지 상담을 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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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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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이 집을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가출신고를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추후 질문자님이 남편분과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도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고 보다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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