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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저 3가족인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사업 실패 후 가정 부양을 포기하고 외지로 나가셔서 같이 주거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사망하셨다는 통보를 받아서 국가장을 지내고 저희가 장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등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려하고 현재 상속 포기 관련 서류는 작성해서 보냈고 진행중입니다. 근데 다 처리하고 보니까 자동차 이전이 날라와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명의가 제가99% 아버지가 1%인 걸 알았습니다. 모든 자동차 구매는 제가 했지만 행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에 대해서 이전을 받거나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는 상속 포기를 진행중이고 아버지는 호적에 등록된 배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일면식도 연락처도 없어서 상속을 받았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6개월 이내로 처리 하라고 하는 서류가 왔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 1%를 이전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처리가 안되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법률 자문을 받고 싶어서 법무사 문의 드렸습니다. 가정 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한정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