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의 모욕죄 및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게임상의 모욕죄 및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온라인 게임 상의 한 유저가 제게 모두가 볼 수 있는 서버 채팅방에서 (실제 지인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모욕이 되는 언행을 하여 고소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방문하기전에, 고소해도 상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에게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제게 욕설을 뱉은 유저는 흔히 막피 (특정유저를 죽이는 것이 아닌, 이유없이 죽이는) 유저였습니다.(편하게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 캐릭터가 항상 죽자 기분이 상해있던 터라, A를 죽여줄 수 있는 상위 랭커 유저에게 ' A를 물리쳐줘서 감사하다 ' 라는 채팅을 썼고, 그걸 본 A가 격분. 뒷담화를 했다면서 제게 모두가 볼 수 있는 서버 채팅방에 저를 지칭하며 '너같은 ㅈ밥' 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구글링으로 해당 욕설을 검색하니 좆밥이라고 하더군요. 남성 성기의 찌꺼기를 비속어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캡쳐하고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주었으나, '신고 많이 하라' 면서 '쳐맞는다 뒤진다' 라는 표현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구글에 ㅈ밥이라는 해당 단어를 검색하고 나니 수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 후, 귓속말채팅으로 'ㅈㄴ(비속어로 좆나)' 라는 표현, 'ㅈㄲ세요~다죽일꺼야 다 뒤져라' (좆까세요) 등등 제가 속한 길드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아님 천 다이야(게임 내 재화) 내놔라' 등등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욕설을 쓰지도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였으나, A가 제게한 욕설 수위, 그리고 게임을 같이하고 있는 지인이 채팅 내용을 볼 수 있었던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채팅창 화면으로 저를 비방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어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렵더라구요. 고소하게 되면,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례 혹은 판례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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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글을 게시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겠지만,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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