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 입장에서는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힘들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라서 그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항고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기수사명령률이 10-20% 내외로 낮지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다면 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단계에서도 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고소인은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고소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가야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진행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형사사건은 증거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상담인도 의견서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