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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도배비를 청구합니다. 생활 속 발생한 오염은 임차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고 임차물의 수선.유지 의무는 명백히 임대인의 주된 의무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 저게 단순 생활 속 오염이 맞나며, 저 상태로 어떻게 임차를 내놓을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도배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