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간과 외도에 대한 유책: 6개월과 2년의 차이 이해하기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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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과 외도에 대한 유책: 6개월과 2년의 차이 이해하기

이혼소송으로 여러 변호사님을 뵈었는데 제가 6개월안에 소송해야되는걸 물었더니 외도안날짜에서 6개월이라 하셨고 그 증거가 한달남아서 빨리 결정하시라고 하신분도 두 분 계시고 6개월지나면 용서로 보고 추가로 이혼사유가 필요하다하셔서요 다른변호사님은 6개월지나도 2년안에 소송하면 된다 그저 위자료차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상간녀소송판결문 받았고 상담시 증거확실하다 하셨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외도에 대한 유책을 꼭 물어야 하는데 6개월지나면 법원서 더이상 유책을 따지지 못하는건지 .. 혹시 유책배우자가 기각을 못하는건지요?? 정말 단지 위자료차이인지 아님 다른 추가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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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나 위자료청구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소송제기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외도 사실은 안 지 6개월이 넘었으면 그 외도건으로는 이혼청구도 못하고, 위자료도 못받는 것입니다 2.다만, 그 이후에도 외도가 발생했다던지, 그 외도건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이 지속된다든지하면 그것이 새로운 이혼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외도건이 새로 발생했다면 이혼사유 1호에 해당하고, 종전 외도건으로 불화와갈등 폭언 폭행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이혼사유 3호 , 6 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이미 상간녀 판결까지 받았다면 , 외도사실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거의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 얼른 이혼소송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녀판결은 남편의 이혼청구에서 이혼기각의 유력하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구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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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자료 액수와도 관련된 부분이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중이고, 증거자료도 확보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자료와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 및 확보는 물론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도 가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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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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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는 날 부터 2년 이내에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 외도로 인해 남편분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회복되지 못한다면 위 날짜가 경과되어도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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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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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남편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6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혼판결문에 1호의 부정행위(외도),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기재되나, 위 기간이 경과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6호만 기재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있지만 부정행위가 1호에 규정된 것은 그만큼 사유가 중대하기 때문인데 동시에 용서를 하거나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및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 불화가 이어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하려 했지만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6호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판결문에 1호, 6호가 기재되느냐, 6호만 기재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한 위자료액수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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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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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혼동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가 외도만 있다면, 아신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혼 사유가 외도만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성격차이 등 기타 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자료 인정 범위의 경우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으신 게 있어 이 위자료가 공통잭임인데, 상간녀가 미리 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낮은 금액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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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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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무에서는 부정행위가 단순히 그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신뢰파괴, 대화 단절 등 다른 기타의 이혼사유로 확장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엄격히 위 기간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상간녀 소송을 통해 우리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가급적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 전문 대표변호사 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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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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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으니 의뢰인님께 배우자만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배우자를 용서하고 잘 살기로 하였는데 결국 회복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렀다고 재판부가 간주할 수 있기에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여도 위자료를 넉넉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3.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유책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의뢰인님께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채 혼인 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셨다면, 2년이 지난 이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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