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6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혼판결문에 1호의 부정행위(외도),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기재되나,
위 기간이 경과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6호만 기재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있지만 부정행위가 1호에 규정된 것은 그만큼 사유가 중대하기 때문인데 동시에 용서를 하거나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및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 불화가 이어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하려 했지만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6호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판결문에 1호, 6호가 기재되느냐, 6호만 기재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한 위자료액수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