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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3,000,000 /납입보험료 :45.000.000 계약자 : 자녀 / 피보험자 : 본인 / 현재실효중 특이사항 : 금감원/ 보험사 2차 민원제기 했으나 불수용 (증거없이 단순 민원제기) 피보험자의 개인사로 본인명의 금융거래 불가한 상황임을 안 설계사는 노후에는 더 큰 돈이필요하니 00억만들기.목돈마련 을 하자고 함. 피보험자도 노후 필요성을 인지중이나 개인파산준비중이라 염려함 계약자가 개인사업체를 갖고있고 계약자통장에서 계좌이체되니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는 파산과 무관하다하여 계약진행 계약자는 일체 설명 들은 바 없었고 모든 컴은 설계사와 피보험자간에 이루어짐. 잠깐 만나 청약서에 싸인은한듯함 (상품설명서는 현재 보험사측에 부본요청중이라 싸인여부 확인불) 1년후 청약서를받아보고 종신보험임을 인지후 민원제기 불수용사유 -청약서상자필서명 . -상품설명서 주요내용 안내 청약서교부에싸인/해피콜에 네 대답 -유사판례상 체결이후 지속 보험료 납부함은 보험계약이 체결됨이라봄 객관적 증거 -계약전 알릴의무 에 대필 -비인가 서류 (본인이 엑셀로 만든듯/ 목돈마련. 비과세 표기). 출력물에 설계사 이름은 부재 -1년뒤 서류교부시에도 제안서와 고객용청약서만 받음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현재도 미교부중) 민원제기후 녹취시 -FC는 너가 가지고있으랬다 피보험자는 너가관리해준댔잖냐 녹취되어있으나 FC의 보관은 부인할수없음 -종신을팔았으나 10년이면원금이 나온다고 주장하며 결국이게목돈마련이되는거라주장 질의 불수용문 사실관계 첫문구가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가 하는건인데" 로 시작 1) 실제 계약의 모든 컴은 피보험자와 이루어졌고.녹취증거도 피보험자,설계사이며 계약자는 실제 아무 설명 .교부받지못했는데 누구의 시점으로 민원제기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피보험자해야하는지/아무내용모르는계약자인지 2. 3대지킴이(교부미이행) /상품설명미이행으로 민원해지가능성 3 금소법이전 가입이전 건인데 금소법 법률을 적용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