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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한 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 신청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소때부터 재판결과가 나올때 까지 도저히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오지않아 등기로 배송된 판결문의 거주지로 우편으로 변제를 바란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되려 협박이라며 그쪽 알아서 하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편지에 민사소송까지 가기 싫으니 피해금액을 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협박죄에 들어가나요? 2. 어떻게든 사기당한 제 돈 돌려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