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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습니다만, 이후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이를 납득할 수 없어 저는 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자로 다시 상급 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항고했을 때, 저는 원처분인 기소유예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요목조목 반박했고, 반대로 피의자는 끝까지 자신은 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상급 고검에서 저의 항고장을 참고하여 재기수사를 명한 것인지,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재기수가를 명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럴 경우 다시 하급 지검에서 재조사하고나서, 원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이 취소되고 무혐의로 처분 받기도 하나요? 그러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상급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고서, 하급 지검에서 다른 검사실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건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이 아닌 이상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 된 건에 대해선 원처분인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피의자가 무혐의 될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 피의자가 기소유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저는 다음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