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님의 구토 후 도망: 신고 가능성과 절차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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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손님의 구토 후 도망: 신고 가능성과 절차

새벽 3시경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가는도중 차량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소리가나서 불편한거있는지 혹 봉투가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여 운행중인 상태라 일단 운전에 집중후 목적지 도착후 손님 내리실때 확인하니 구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따라가서 잡을려고했는데 이미도망간 후였습니다 혹시 몰라 블랙박스 백업해두고 구토해둔거 사진으로찍어 두었고 요금결제도 자동결제라 카드내역 있고요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뭘로 신고를 하면 대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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