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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절차 이해

티켓사기로 약 33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아는건 그사람의 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 뿐이고요 민원 넣고 경찰서가서 접수완료했습니다 근데 이경우에 몇달이 걸릴지 모르고 변제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를 같이 진행하고싶은데. 형사가 끝나야 진행할수있나요?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려 했더니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대부분은 실형이나 벌금을 받나요? 그러고나서 민사로 진행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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