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상담 및 조언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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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제목과 같이, 1회차 2018년 단순 면허 취소(혈중알콜농도 0.151%, 벌금형) 이력이 있고 금번 23년 2월에 2회차 면허 취소(0.116%, 대물사고 o, 대인사고 x)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물 사고는 사고 직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 처리를 경찰 조사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제외되어 면허 취소 사유로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 측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사건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률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의견서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반성문, 탄원서, 개인인적서류 포함) 변호사 없이 8/10일 공판을 통해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21일 선고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기존 판례들을 미루어보아 예상되는 처분이 어떤 것일지?? 2. 감형을 위해 최종 선고일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3.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선고일 전에 ?? 후에?? 언제 어디로 제출 해야 할지.. 4.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지고 종결되었는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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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그 동안의 귀하의 음주 전력이나 현 음주수치 사고상황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끝가지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2. 양형자료는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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