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쳐를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유부녀인줄 몰랐던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만난 뒤 유부녀인걸 몰랐던 걸 입증하여 용서받아 저한테는 소송을 안 하는 대신에 남편의 이혼소송 증거수집을 도와달라고하여 그 유부녀와 카톡대화를 한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줬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그 여자의 비밀을 침해한 죄를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님 안녕하세요. 송종영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미 카톡대화를 캡쳐하여 보내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분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낸 것만으로는 비밀침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 화상,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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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영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