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쳐를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유부녀인줄 몰랐던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만난 뒤 유부녀인걸 몰랐던 걸 입증하여 용서받아 저한테는 소송을 안 하는 대신에 남편의 이혼소송 증거수집을 도와달라고하여 그 유부녀와 카톡대화를 한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줬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그 여자의 비밀을 침해한 죄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