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사안이고, 상대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금액, 일자가 나오도록 이체내역도 모두 캡쳐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실장과 여성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전화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체한 계좌에 대한 부정계좌등록을 통한 지급정지를 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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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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