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양수 계약금 반환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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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양수 계약금 반환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사건개요) 임차인과 작성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관계입니다. 10년전 개점한 프차점포에 대해 권리금 계약건입니다. 전월 매출 2400만, 2023년 매출은 최저 2300만에서 2500만이란 임차인의 말을 믿고 2023년 매출 2300~2500에 대한 영업권리금, 10년된 노후시설이라 감가상각되어 설비 및 비품가치는 없었지만 비품 및 설비를 권리명세사항에 별도로 넣어 권리 5,500만원 양도양수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 임대차 계약내용은 2019년 코로나전 계약으로 계약기간 5년 월차임 5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 월차임은 주변시세와 2배이상 높아 월세는 주변시세에 맞게 조정하고 조건에 맞으면 계약한다고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계약잔여기간은 1년이 남아 있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현재 주변시세보다 2배이상 높습니다. 현시세에 맞게 월세 좀 낮추고 계약기간 2년으로 해달라는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은 거절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4년, 월세인하는 곤란하다라고 하여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2배이상 높은 월세를 부담하면서 계약할 수 없었습니다. 표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조항에 임대인의 계약거절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경우 임차인과 신규입차인의 책임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요? 2. 포스 매출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료공개요청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포스화면을 찍은 핸드폰 사진만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 또한 숫자가 확인되지 않을정도로 희미합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지요? 3. 임차인이 주장을 토대로 작성한 매출과 본사 확인결과 실제매출은 6월 2100만 7월 2100만으로 300만 적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적다하나 2100만 손익계산시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나고 노후된 점포를 높은 권리금을 주고 계약하지 않았을것입니다. 현재도 매출 2500만 순익600이라고 과장광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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