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군생활 중 갑작스러운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형법은 형법상 모욕죄와 별개의 상관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상관모욕죄가 훨씬 엄하게 처벌되므로(벌금형이 없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톡방에서 “도라이”라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에 대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단체카톡방을 활용해 험담을 하였기에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질문자분이 작성하신 채팅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표현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통매음 행위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5. 질문자분을 포함하여 다수의 간부분들이 동일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시는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며 여러 인원이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좋은 방법입니다.
군인 신분이신 질문자분께서 형사 처벌되는 경우 징계, 연금 감액 등 다른 피해도 예상되는바, 아무쪼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