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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구하던 차에 문자로 연락이 왔고 경매업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비대면 면접도 봤기에 아무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바는 편의점 알바 밖에 안해봐서 이런 곳은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겼던거 같습니다.. 각각 다른 날에 부산에서 2건을 했고 8일에 부산에서 1건 후 함안으로 넘어가 1건을 더 하라는 지시에 함안에서 기다리는 중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함안에서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 체포된 당일건만 조사 했으며, 부산에서 받은 돈(850만원)은 제가 직접 형사님께 드렸고 조사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거짓 없이 진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냐 안되냐가 아주 중요하다는걸 조사가 끝난 후에 알았습니다.. 1. 형사님께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뭐라고 했었는지 물었는데 저는 “친구 한 명만이 알고 친구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라고 진술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거겠죠..? 2. 다음 조사 날짜는 정해진게 없고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했었는데, 다음 조사일에 반성문을 써가는게 도움이 될까요..? 1번 때문에 이미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거 같아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8일건만 조사를 했는데 부산에서 받은 850만원은 그대로 돌려드렸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날에 했던 부산 2건도 같이 묶여서 올라가나요..? 그럼 부산 2건(약 2000만원으로 추정)만 합의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