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 받은 경험 공유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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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 받은 경험 공유

단기알바를 구하던 차에 문자로 연락이 왔고 경매업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비대면 면접도 봤기에 아무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바는 편의점 알바 밖에 안해봐서 이런 곳은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겼던거 같습니다.. 각각 다른 날에 부산에서 2건을 했고 8일에 부산에서 1건 후 함안으로 넘어가 1건을 더 하라는 지시에 함안에서 기다리는 중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함안에서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 체포된 당일건만 조사 했으며, 부산에서 받은 돈(850만원)은 제가 직접 형사님께 드렸고 조사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거짓 없이 진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냐 안되냐가 아주 중요하다는걸 조사가 끝난 후에 알았습니다.. 1. 형사님께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뭐라고 했었는지 물었는데 저는 “친구 한 명만이 알고 친구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라고 진술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거겠죠..? 2. 다음 조사 날짜는 정해진게 없고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했었는데, 다음 조사일에 반성문을 써가는게 도움이 될까요..? 1번 때문에 이미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거 같아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8일건만 조사를 했는데 부산에서 받은 850만원은 그대로 돌려드렸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날에 했던 부산 2건도 같이 묶여서 올라가나요..? 그럼 부산 2건(약 2000만원으로 추정)만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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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사안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 등 중간책 혐의는 물론 작업대출 문제 등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수거책 관련으로 계좌 송금업무, 인출이나 수거, 전달책 범행에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안상 미필적 고의가 문제시 되는 상황이라면, 전후의 상황 당사자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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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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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연루된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입으신 부분은 고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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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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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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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미필적 고의 인정하신 사안 입니다. 2. 이래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도움 받으시는 게 중요하신 것인데, 이미 진술을 망치신 듯 합니다. 3. 부산 2건만 합의하시면 되십니다. 합의 시도 하시어 집행유예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4. 이미 벌금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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