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환급금 지급 시기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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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환급금 지급 시기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

수원시 팔달 10구역 재개발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환급금을 조합 해산시에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재개발 조합의 환급금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9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법 조항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전고시시점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총회등에 따라 이전고시보다 “일찍” 지급하는것만 가능한데 팔달 10구역 조합은 총회를 열어 법 조항을 무시하고 환급시기를 조합 해산시기로 미뤘습니다. 참고로 조합 해산은 입주 후에도 길면 10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들이 민원을 넣었고 수원시에서는 팔달 10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민원에 답하여 문서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주무 행정관청이 '권고'로 그친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조합원들이 심하면 10년씩 걸리는 조합 해산시까지 재산권행사를 '총회'라는 명복 하에 방해받는것은 조합원들 입장에선 사기에 가까운 일로 보여집니다. 조합의 이런 행태가 법 위반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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