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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돌아가신 국가유공상이자이신 아버님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달전에 주차공간이 없어 잠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 과태료1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과태료 납부와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신 그분이 또 얼마전에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 조치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같은 잘못으로 또 형사 처벌도 받게 되나요? 벌금을 받게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하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