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로 인한 고발 대응 방안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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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로 인한 고발 대응 방안

작년에 돌아가신 국가유공상이자이신 아버님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달전에 주차공간이 없어 잠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 과태료1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과태료 납부와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신 그분이 또 얼마전에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 조치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같은 잘못으로 또 형사 처벌도 받게 되나요? 벌금을 받게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하던데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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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승인 및 심사 아래 아버님의 전,공상 등 예우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용(장애인) 자동차 표시 위반의 문제로 결국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인 바, 이에 범행의 고의 여부나 사용 횟수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수사기관(경찰) 등에 적극 소명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첫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과 진술이 중요하며 이후 검찰단계에서의 판단과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한 선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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