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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통한 사기 경험 및 대응 방법

이번년도 1월쯤에 네이버에서 우연히 글을 보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얘기를 나누다가 처음에 30만원 입금을 하고 작업이 끝난 뒤 1456만원이 만들어졌다고 하여 당시엔 놀라운 마음과 설렘이 있어 출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전 내역 140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다 사이트에서 너무 소액으로 따져서 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여 140을 입금 해주고 다 아실듯이 또 주저리주저리 핑계를 대며 그 다음 80, 60 이렇게 해서 총 350 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엔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하였으나 다들 못 잡을거다 버린 돈이라 생각해라 이런 말들 뿐이라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제 와서 신고 해도 잡을 수 있을까요?아직 그대로 오픈채팅 대화내역두 있구요 입금내역두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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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부업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부업 사기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당시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장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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