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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경에 배달음식(18,000원 상당)을 주문했는데 다른 건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재조리 후에 재배송을 요청하였으나 재배송도 옆 건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다시 요청을 드렸고 오배송 음식은 알아서 처리 해주냐고 했지만 오배송으로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회수처리를 해야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민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옆 건물(같은 집주인)에 제 호수를 가보니 음식이 있었고 시간도 지났고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아 알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배달 기사분이 오배송 음식값을 치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을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포함이 되고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