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디시인사이드에서 한 유저와 묵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유저에게 늙은**보지빠는새끼는 뭐임?이라는 글과 다른사람을 지칭해서 쓴 글 두개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다른사람지칭한 글 두 건은 고소인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런사실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고 늙은 ** 보지 빠는 새끼는 뭐임? 이라는 글에서 늙은 **까지는 고소인이 맞지만 보지 빤다라는 글은 여자라는 이유로 쉴드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언급했었고 이게 진술서에는 빠져있었으나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여 넘어갔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사를 받고 오늘 검사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려 했으나 대체 저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고 단순히 보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쓰지 않은 글도 통매음이 걸리는건지도 알 수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로 대충 인정한다하여 진정성이 어필되고 기소유예로 끝날지도 모르겠고 기소유예 이후 민사?도 어찌 될 지 모르겠고 경찰수사때처럼 시키는대로 했다가 뒤통수 맞는거 아닌가 싶고.. 검사실에 전화를 해봐도 불친절하게 반성문만 써오라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방문일자 조정하고싶다고 재연락하고 차후에 연락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게 통매음이 맞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해서 합의금이 발생되는지등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3
#검사
#경찰
#경찰조사
#고소
#교육
#기소유예
#디시
#디시인사이드
#민사
#반성문
#수사
#인사
#조건
#조사
#조정
#통매음
#합의
#합의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억울하시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소유예도 엄연히 말하면 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로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검사실과 자세한 통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