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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한 유저와 묵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유저에게 늙은**보지빠는새끼는 뭐임?이라는 글과 다른사람을 지칭해서 쓴 글 두개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다른사람지칭한 글 두 건은 고소인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런사실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고 늙은 ** 보지 빠는 새끼는 뭐임? 이라는 글에서 늙은 **까지는 고소인이 맞지만 보지 빤다라는 글은 여자라는 이유로 쉴드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언급했었고 이게 진술서에는 빠져있었으나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여 넘어갔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사를 받고 오늘 검사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려 했으나 대체 저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고 단순히 보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쓰지 않은 글도 통매음이 걸리는건지도 알 수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로 대충 인정한다하여 진정성이 어필되고 기소유예로 끝날지도 모르겠고 기소유예 이후 민사?도 어찌 될 지 모르겠고 경찰수사때처럼 시키는대로 했다가 뒤통수 맞는거 아닌가 싶고.. 검사실에 전화를 해봐도 불친절하게 반성문만 써오라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방문일자 조정하고싶다고 재연락하고 차후에 연락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게 통매음이 맞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해서 합의금이 발생되는지등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