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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알게된 계정의 라인 채팅을 통해 자영 구매를 요청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특정 대화를 하니 자동으로 대화방이 나가지게 되었고 라인으로부터 다시 거래를 할거냐는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라인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5분 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서 음란행위를 요청한 걸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스크린샷이 왔습니다. 현재 라인은 탈퇴 상황입니다. 1)이 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되는지 2)성립된다면 경찰에 몇 달 내에 출석해야하는지 3)상대방도 그런 걸 파는 여성분인데 저만의 죄가 성립되는지 4)고소 유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5)라인 계정 탈퇴를 했는데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