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 절차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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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 절차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한 이해

●아래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재판 이혼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지. ●재판 이혼의 구체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상황 -아버지가 저와 폭언 및 협박성 문자 ex(엄마에게 -> 집에 불 지를게 XX년아) (저에게 ->넌 아들도 아니니까 네 방 먼저 불태운다.) -가정 폭력(수 년 전) 직접 신체적 폭력은 수 년 전이었고, 요즘은 칼을 빈 공간으로 던진다던가, 선풍기를 던진다던가, 서랍을 빼서 서랍을 비롯한 안의 내용물을 다 집어 던짐, 도둑 온 줄 알고 놀램 -근 8 년 이직 4번 함 .-> 3개 직장에 있어서 과음 및 음주 후 실수와 관련된 문제로 그만 둠. -현재 일 안 함. -대화로 여러 차례 해결하고자 시도를 했으나, 매번 말을 잘라먹고, 욕설과 소리 지름이 반복되어 진짜 소리 하나 때문에 심장 쿵쿵 뛰고, 대화가 어려움. - 화를 내며 따로 살자고 자기가 먼저 말했으나 홧김이었는지 다음 날에 이혼 서류 들고 가면 매 번 찢어버리곤 함. ○ 부모님 이혼하는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매일 우시고. 현재 일하시는 건 어머니 뿐이고. 어머니 일터 와서 깽판치겠다며, 벽에 붙여 놓는다며(뭘 붙인다는 건지도 모름) 협박하는데 무서워서 전화하시는데 힘들더라구요. 돈은 돈대로 쓰고, 자꾸 어머니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십니다. 술먹고 깽판치는게 싫어서 돈을 안주면 가장의 체면을 구긴다며 욕설. 원래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가 금일 오전에 또 소동이 벌어져서 녹음과 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는 못 구했지만요. 재판 이혼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세자리도 안 넘어가는 터라 절망적이고 막막합니다. 증거가 안된다해도, 어머니와 제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위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재판 이혼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지. ●구체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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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가능합니다 폭언, 욕설 , 협박성 발언, 폭행, 술주정 , 기물파손,등등 이혼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현재 가지고 계신 것맘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동안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다가 금일자 녹음과 영상도 있다하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자녀들이 진술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자녀들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녹음 , 동영상, 카톡 등의 증거가 없을 때 자녀가 진술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증거가 충분해서 굳이 자녀가 진술서를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연히 아버지와의 관계만 더 나빠질 듯 합니다. 2. 그 동안 어머니와 자녀들이 참고 살아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참고살라고는 안 하실 것입니다. 3 . 소송진행은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이미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서 두분사이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만이 문제가 되는데요 증거도 충분하고, 이혼사유도 충분해서 이혼과 위자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재산분할문제만 전문가의 서류작성 도움을 받으셔서 어머니가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4.절차는 , 우선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답변서에 따라서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혼에 동의하시면 3-4 개월이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길어지고, 거의 1-3 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 어머니가 계속 혼자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구요 일단은 조정신청접수하고 아버지의 이혼동의여부를 봐가면서 변호사선임을 해도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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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이 가능해보이고, 아드님의 사실확인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가능하다면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은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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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버지의 가정폭력 및 난폭한 행태,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사진영상,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이혼절차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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