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음란물 구매 및 소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SNS를 통한 음란물 구매 및 소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떤 여성분이 자신의 미공개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단 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후 갑자기 미성년자인지 의심스러워 성인인지 물어보니 자신이 성인이라며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4차례 정도 구매를 했고 구매한 사진 영상 모두 신체가 노출된 것이였고 성관계 및 자위 영상 등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은 시청 후 저장했다가 삭제한 상태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신고당해 사건화가 된다면 음란물 구매 및 소지나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돼 법적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진과 영상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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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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