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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죄로 7월14일 1심을 받게되었습니다. 6월2일 영장실질심사로 구속되었고 6월16일 피해자분과 합의했습니다. 7월3일 보석신청해서 7월7일 보석석방 인용 허가되었습니다. 7월14일 1심 재판을 받고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 8월8일 판결이 나는데 법원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예정입니다. 구치소생활은 한달정도 한상태에서 7월7일 보석석방으로 나왔습니다.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며 합의는 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분께 연락처를 알려달라하면서 공동현관에 들어가 팔꿈치 2번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 오른쪽 가슴에 제 손이 닿아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입니다..이럴경우 재구속될 확률이 있을까요 사건 이후 깊은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