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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일만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 18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입니다. 만나이 통합 시행 후 정확한 성년의 기준이 헷갈리네요. 듣기로는 만 18세 중에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예외" 라고 하는데, 저처럼 그 해 생일만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년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예외라는게 청소년법에서만 제외시키는 미성년자인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법적 성년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