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특정성: 전화번호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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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특정성: 전화번호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가?

채팅 중 욕설 이후 전화번호 하나만 딱 공개하고 나머지 닉네임, 프로필사진 등은 실제의 나랑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전화번호만 딱 알려주고 통화걸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다음 또 계속 욕설이 왔을때, 딱 전화번호 하나만 말하고 나머진 그대로 둔 상황이라 특정정을 따지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대부분 이름 주소 등등 확실하게 까야한다 라는 말이 많던데,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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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정성이란,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을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닉네임, 프로필사진이 질문자님과 관계 없다면 단순히 전화번호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통화 걸어라."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질문자님 역시 어느 정도 유도한 정황이 있고, 인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더욱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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