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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으로 분양가액 10%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일정은 지났으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중도금 자서기간이 늦춰졌습니다. (시행사에서 대출 자서일 연기되었다고 문자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제를 하려는 의사표시(통화녹음)를 했는데요, 시행사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중도금 납부 전이라면 분양가액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해제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시행사에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우기기만 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괜히 준공때까지 질질 끌다가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행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