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철거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적 조치 방안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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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철거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적 조치 방안

토지의 소유잘로서 건물주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에서 승소판결받은 후, 채무자 건물주가 철거및 부당이득금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서, 부당이득금채권에 기해 철거판결이 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기입등기후 절차진행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당이득금의 채무변제 없이 건물을 철거 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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