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잘로서 건물주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에서 승소판결받은 후, 채무자 건물주가 철거및 부당이득금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서, 부당이득금채권에 기해 철거판결이 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기입등기후 절차진행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당이득금의 채무변제 없이 건물을 철거 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지요?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건물철거의무를 지는 상태라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안인지 다소 애매한 사안 같습니다. 채무자가 건물에 경매개시등기가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건물을 임의로 철거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