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카메라촬영죄로 40회정도 촬영했는데 유포는 따로 안했고 피해자는 1명만 나온 상태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에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일단 쌍방항소 된 상태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보통 당일에 제출하면 요즘 공판 열리는데까지 한달
정도 걸리는 펀인가요?
다른사람 말 들어오면 불구속인 경우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많이 소요되는 편인가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 접수통지가 오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물론, 항소장에다가 항소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재판일정은 재판부마다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언제 정도 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본건의 경우에는 검사도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양형위주의 방어전략을 구사하여 1심에서 보다 양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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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